2011-12-14 18:24:51 , 24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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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기각]-판례-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기각 사례 (부정한 행위 증거 없음)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6드단0000 손해배상(위자료)
원 고 박○○ 여자
피 고 이○○ 여자
변 론 종 결 2007. 6. 29.
판 결 선 고 200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박○○은 1988. 12.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한명 있다.
나. 박○○과 피고는 2004. 8.경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2004. 12.경 회사에서 독립하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다. 박○○은 2005. 3. 14.경 집을 나와 안산에서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였고, 피고는 반찬 등을 만들어 박○○이 거주하는 원룸에 몇 번 찾아 간 적이 있다.
라. 원고는 2005. 8. 6. 박○○과 피고가 위 원룸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간통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의 질내분비물 검사에서 박○○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0. 6.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박○○은 2006. 6. 9.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한 각 문사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박○○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박○○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박○○이 동거하였고, 2005. 8. 6. 원고가 찾아 갔을 당시 피고가 알몸상태였다는 내용의 갑6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어머니가 작성한 점, 당시 찍은 사진(갑4호증의 1, 2)에는 피고가 소매 없는 윗옷과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4호증의 1, 2의 각 사진영상,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한 2007. 2. 23.자 문서송부촉탁결과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박○○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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