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0 11:20:18 , 18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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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강압적 성관계-“부부간 강압적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된다” 사례
“부부간 강압적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아내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아내 A(44)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가족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 점,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씨의 폭행.폭언은 상습적인바, B씨의 폭력으로 인하여 A씨가 유산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없는 것은 B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였습니다.
지나친 횟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로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A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성폭행으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한편 B씨는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여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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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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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