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1 16:59:33 , 28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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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사례-이혼 후 양육비 안 준 40대 男, 30일 감치 결정
가사소송법 따라 법정 결정 후 관할 경찰이 감치 이행해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신 모(47·남) 씨에 대해 법원이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판사는 작년 5월 이혼 확정 판결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신 씨에 대해 감치 30일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라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소송법 68조 1항에 따라 감치 30일을 명한다”고 결정했다.
감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경우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감치 명령서가 관할 경찰서로 내려가면 경찰이 즉시 감치 이행해야 한다.
1995년 9월 이 모(43) 씨와 결혼한 신 씨는 1남 1녀를 둔 상태에서 작년 5월 재판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판결했던 이민영 판사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씨를 지정함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밝히는 한편 신 씨에게 자녀 한 사람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로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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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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