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00:11:36 , 22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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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간통고소의 상대방들이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점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간통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부산 가정법원 판결입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김00는 1986.년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김00, 1987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 김00는 혼인 초기부터 집을 나가 피고 이00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녀(1988년생)를 두었다.
다. 원고는 1988년 초경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피고 김00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김00 가족들의 설득으
로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소송 역시 취하하였다.
라. 위 고소 및 이혼소송 취하 당시인 1988.년경 피고 김00는 간통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출감 후에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혼을 못함, 출감 후에 슬하 자식을 5년간 양육할 의무를 진다, 양육기간 경과시 원고가 돌려 달라고 할 경우에는 돌려주고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원고와 피고 김00의 이혼이 확정될 때에는 피각서인의 요구에 응한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 김00는 피고 이00과 동거하고 있고,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 김00는 위 이혼소송의 2010.년경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 김00의 혼인관계는 22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들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바. 원고는 1988.년경 피고 김00의 모친이 사망한 후 피고 김00의 부친을 모시면서 시동생과 함께 부식가게를 운영하는 등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다.
사. 현재 피고 명의의 재산은 없고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다.
2. 판단
가. 피고 김00에 대한 이혼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⑴ 피고 김00에 대한 이혼청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00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 김00의 피고 이00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⑵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 원고와 피고 김00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들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이상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수에 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김00 사이의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가 아들을 홀로 양육해 오면서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여 온 점, 그밖에 당사자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김00가 지급할 위자료는 5,000만 원, 피고 이00이 피고 김00와 연대하여 지급할 위자료는 위 금원 중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 이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 이00은 위 간통고소 사건 이후에는 피고들은 슬하의 딸 양육문제와 이 사건 소송 문제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지 동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근거에서 기재한 증거들 및 피고 김00의 앞서 본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위 간통사건 이후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이00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 이00은 원고가 피고들을 간통으로 고소한 1988년경으로부터 2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피고 김00와의 이혼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라 본다면,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③ 피고 이00은 원고가 피고들을 간통고소한 후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들을 유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간통고소를 취하한 후에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 이00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이00은 피고 김00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경 부터 피고 이00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년경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김00에 대한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김00의 부(父)인 피고 김00는 김00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의 의무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김00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는 원고가 김00을 거의 전적으로 양육하였으나 그동안 시댁의 도움을 받아 왔던 점,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그밖에 원고와 피고 김00의 혼인의 파탄경위, 김00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이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피고 이00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김00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00는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이00은 피고 김00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년경 부터 2011.년경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00가, 원고와 피고 이00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00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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