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2 22:43:16 , 24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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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부가 사실상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남편 몰래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시점이 A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이며, 둘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결국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돼 A 씨에 대한 간통죄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7월 부산 모 공원 주차장에서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B씨와 함께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 씨는 이에 앞선 2005년 12월 남편의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2006년 3월 남편은 "이혼은 A 씨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양육권 문제 등 이혼과 관련된 조정조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A 씨가 이의신청해 조정성립이 미뤄졌다. 이 와중에 남편이 A 씨를 미행해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며, 결국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A 씨가 간통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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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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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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