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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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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사례-손해배상-결혼 후 6개월 혼인생활한 사례에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2-02 17:41:12   , 23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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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사례-손해배상-결혼 후 6개월 혼인생활한 사례에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혼 후 6개월 혼인생활한 사례에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8. 초순경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술집 작은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2006. 7.경부터 동거하였으 며 2008. 11. 15.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기 이전인 1997. 4. 10. 박00와 혼인하였다가 2003. 10. 24. 이혼하였고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하였는데 신용불량 자여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경 원고와 가벼운 언쟁을 하던 중 원고에게 감히 말대꾸한다면서 유리덮개 원탁을 던졌으나 다행히 원고가 맞지는 않았고, 2006.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에 결혼했던 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눈을 때려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라. 원고는 2006. 10.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동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자녀를 갖기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전 결혼생활 및 여자관계 등에 대해 의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동거 이후에도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가사에 소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 피고는 2009. 1.경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고 2009. 1. 14. 피고를 이사, 원고를 감사로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다.

사. 피고는 2009. 5. 14. 원고가 아침식사를 해주지 않고 출근하는데 누워 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원고가 친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자 “이런 일로 친정에 전화를 하느냐”면서 다시 시비를 걸어 침대 위에 있던 원고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뒤 머리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원고를 뒤쫓아가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두 다리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아. 원고는 위 폭행 이후 친정으로 피신하여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정 1465호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2009. 7. 17.부터 2009. 8. 14.까지 우울증 으로 폐쇄병동에 격리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에 내원하여 면담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

자. 원고와 피고는 2009. 5. 15.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공동생활비 이외 순수하게 자신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지출한 원고 명의의 ▶◇카드 사용액 합계 61,433,714원, 

②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지출한 원고 명의의 카드이용대금 합계 217,987,632원 중 1/2인 108,993,816원, 

③ 피고 개인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피고 소유 벤츠승용차와 관련한 지출액 4,428,600원, 피고가 가입한 ◐년회의소 입회비 및 월회비 등 904,400원, 피고에게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사로서 부과된 종합소득세 153,470원, 공과금 중 1/2 해당액 및 피고의 건강보험료 지출금 소계 1,735,730원, 피고의 학자금 6,641,500원 등 합계 13,863,700원,  

④결혼비용 4,500만 원,

⑤ 피고가 원고 소유의 폭스바겐 뉴비틀 중고자동차를 무단 매도하고 횡령한 돈 1,200만 원, 

⑥ 원고의 치료비 853,809원,

⑦ 피고가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0. 1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 합계 51,414,629원(= 매수가액 285,636,830원 × 월 1% × 18개월)에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30,000,000원을 공제한 21,414,629원 등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 위 ①, ②, ③ 각 주장의 경우 갑 17호증의 1 내지 29, 갑 18호증의 1 내지 25, 갑 19호증의 1 내지 23, 갑 20호증의 1 내지 13, 갑 21호증의 1, 2,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24, 갑 24호증의 1 내지 3, 갑 3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주장과 같은 액수의 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실혼 기간 중 128,280,605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또한 사실혼기간 동안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혼비용 4,500만 원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약 2년 남짓 동거하다가 2008. 11. 15. 결혼식을 올리고 약 6개월의 혼인생활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등은 무용의 지출이라고 할 수 없어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 소유의 폭스바겐 뉴비틀 중고자동차를 무단 매도하고 횡령한 돈 1,200만 원

갑 5호증의 2, 갑 4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폭스바겐 뉴비틀 중고자동차를 1,0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치료비 853,809원

갑 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가 853,8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53,8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차임 상당액 21,414,629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와의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에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여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혼 관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피고의 점유가 단순히 불법점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5,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피고 모두가 사실혼관계 해소에 동의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원고와 말다툼 중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집을 나가게 되었음에도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사실혼관계의 형성과정, 지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353,809원(=2.가.⑵㈐항 10,500,000원+2.가.⑵㈑항 853,809원+2.나.항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0. 11. 23.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1.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결혼 이후에도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유명 명품구입으로 사치가 심하였고 결혼 전에는 시골에 혼자 계시는 피고의 부를 모시기로 하였으나 결혼 후 이를 반대하였으며, 아침밥도 잘 차려주지 않고 처가에서 주로 생활하고 처가 식구들에게 피고의 험담을 하는 등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⑴ 재산형성 경위

㈎ 원고는 2006. 10. 27. 원수분양권자 이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85,636,830원에 분양권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06. 10. 27.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월 차임 850만 원을 합친 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4,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 원고는 2006. 10. 27.부터 2008. 8. 5.까지 □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47,004,103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에 대하여 대출기한 전 중도상환수수료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8. 8. 6.부터 2010. 9. 24.까지 ♥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33,111,830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최근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

㈒ 피고는 2005. 12.경 체어맨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2006. 5.경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하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2007. 12. 6.경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 피고는 2008. 8. 7. 원고에게 1,2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선물하였으나 혼인 파탄 무렵 위 승용차를 가져가 1,050만 원에 매도하였다.

㈔ 피고는 2006. 1. 27.부터 2008. 7. 30.까지 원고 통장으로 합계 402 ,056,405원을 입급하였으나 2005. 3. 22.부터 2008. 7. 29.까지 합계 273,775,800원을 출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의 벤츠차량 구입비용 (9,000만 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⑵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상세 내역 생략

⑶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부동산에 설정된 ♥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피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25호증의 1 내지 4, 갑 26호증의 1 내지 4, 갑 32호증의 1, 2, 갑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2,772,000원, 취득세 2,31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1,820,150원,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누락금 추가지급액 123,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300,000원 등 합계 8,325,150원을 지급하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26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서 2007. 1기분 239,890원, 2007. 2기분 239,890원, 2008. 1기분 251,530원, 2008. 2기분 251,530원, 2009. 1기분 234,380원, 2009. 2기분 234,380원, 2010. 1기분 256,930원, 2010. 2기분 256,930원 등을 각 납부해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역시 원고의 소극재산이다.

 ㈏ 원고의 ◈은행대한 대출금 채무

 피고는 원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63,396,71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실혼 파탄 시점인 2009. 5. 15.경 원고의 ♥◈◈◈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68,996,257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 249,000,000원 +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마이너스 대출 19,996,257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의 ♥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68,996,257원이다.

 ㈐ 원고의 우▷♤, 심◈♡강◐♣에 대한 채무

 원고는 2009. 6. 22. 원고 부친의 지인인 우◐♣으로부터 8,000만 원, 원고 모친의 지인인 심◐♣으로부터 2009. 7. 20. 1,400만 원, 2009. 8. 11. 600만 원, 2009. 9. 22. 2,500만 원, 2009. 9. 28.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원고의 부 강◐♣으로부터 2009. 6. 22. 4,000만 원, 2009. 9. 29.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3. 26. 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심◐♣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2010. 3. 29.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각 채무들이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 ◐♣♣, ◐♣♣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금원을 차용한 시기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로 위 차용금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5%, 피고 55%

㈏ 재산분할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가 피고에 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79,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287,003,743원 × 55% = 157,852,058원(원 미만은 버림)

② ①항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57,852,058원 - 78,500,000원 = 79,352,058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79,000,000원

 ⑸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53,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5,279,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11.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산가정법원2009드합2692(본소) 손해배상(기)
2010드합210(반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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