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12:10:34 , 1605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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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아들의 정신질환을 속인 것이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부모는 아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판례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는 결혼을 시켜서는 안되고, 또한 결혼을 시키더라도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여 양해를 얻어 그 양해하에 결혼을 시키든지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것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는 그 아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가사심판법 제2조
【재판전문】1988.5.27. 87드77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는 결혼을 시켜서는 안되고, 또한 결혼을 시키더라도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여 양해를 얻어 그 양해하에 결혼을 시키든지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것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는 그 아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가사심판법 제2조
【재판전문】1988.5.27. 87드77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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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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