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13:10:21 , 1619 조회
작성자: 로도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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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혼-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경우
- 판시사항 -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된 책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요지 -
원고(부)와 피고(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정신질환으로 친정으로 가서 서로 별거하며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됨에 따라 원고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다.
주문외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친정으로 가서 서로 별거하며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됨에 따라 원고가 이혼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함으로써 이제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원심판결서에 “피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게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재심대상심판의 결론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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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 2011-08-24
로도미6 / 2011-08-24
로도미6 / 2011-08-24
로도미6 / 2011-08-24
로도미6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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