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14:28:30 , 2523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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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결혼시초부터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거하지 않고 10년간 별거한 남편이 아내의 단순한 가정소홀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청구가부
- 판시사항 -
결혼시초부터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거하지 않고 10년간 별거한 남편이 아내의 단순한 가정소홀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부
- 판결요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금원을 주어 별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하게 된 연유가 청구인이 결혼시초부터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동거의무를 이행치 아니한데 있고 그로 인하여 별거함으로써 가정파종에 이르게 되었고 또 별거한지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아내의 단순한 가정소홀을 이유로 비로소 이혼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의사가 없는 본건에서 위 사정은 양자 모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만의 귀책사유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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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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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 2011-08-24
전사무장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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