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14:19:09 , 1947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약 6년간 무단가출하고 있던 중 아내가 계속하여 남편의 거처를 수소문하였더라도
타인과 간통행위를 범한 경우 혼인관계파탄의 책임
- 판시사항 -
청구인의 약 6년간의 무단가출 중 피청구인의 계속된 간통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판결요지 -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계속 보내온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타남자와 약 19개월간에 걸쳐 수십회 간통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사무장 / 2011-08-24
전사무장 / 2011-08-24
전사무장 / 2011-08-24
전사무장 / 2011-08-24
전사무장 / 2011-08-24
전사무장 /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