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14:16:27 , 1759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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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상대배우자가 특정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판결요지 -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이유부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 청구인(부)이 세계기독교 퉁일신령협회(속칭 통일교)에 가하여 피청구인(처)에게도 이에 동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반목하여 별거하게 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별거하게 된 원인과 경위를 더 자세히 규명하지 않고서는 위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종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막연히 부의 교리때문에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한 바 있으니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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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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