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2011-08-28 14:35:08   , 17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성애'라는 말 보다는 '모성애'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을 키울 때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양육을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에 논쟁에 있어서  일반적 인식을 뒤집는 예상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의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양육자를 정할 때는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김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딸을 직접 키울 예정이지만, 권씨는 레스토랑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딸 양육을 상당 부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는 군요.
원래 1.2심에선 "9세 남짓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며 어머니에게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인식,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더 잘 키울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더 현실적인 문제-경제적인 문제, 아이의 의사, 그리고 아이와 부모의 친밀도 등-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판결을 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4세 여성이 10세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의 딸을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래는 판례 내용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권모(44·부인)씨와 김모(42, 남편)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인인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대구 고법)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법원 판결 (2009므1458)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