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30 00:58:28 , 245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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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판례-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2006드단00000 혼인 무효
판결선고일 2007. 4. 12.
원고가 1급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개요
1. 피고는 지능지수 23정도의 1급 중증정신지체장애인으로 혼자서는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2. 원고는 수녀가 되기 위하여 수녀원에서 생활하다가 1995년경 충청도의 한 장애인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다른 장애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고, 피고를 찾아오는 보호자조차 없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껴 자신이 피고를 교육시키며 살아보려는 마음에 피고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왔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서울 구로구의 쪽방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에 도움을 구하였는데, 동사무소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혼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4. 피고는 평소 원고와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1996년경에는 원고가 직장문제로 외출한 사이에 원고를 찾으러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고의 사연을 알게 된 한 방송국에서 1996. 7.경 원고의 사연을 방송함으로써 피고를 찾을 수 있었다.
5. 원고는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피고의 손바닥을 때려가며 대변 가리기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 때로는 엄마로서,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피고를 보살펴왔고, 현재도 피고는 원고를 엄마 또는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는 원고가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피고를 보살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다.
2. 법원의 판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가 피고를 만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혼인신고 이후의 원고와 피고의 생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고가 장애인 보육원에서조차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피고를 잘 보살펴 보겠다는 선의 아래 피고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왔고, 그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원고에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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