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18:30:23 , 1692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국제이혼]-판례-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서울가정법원 1985.10.31. 84드7150 제2부심판 【이혼청구사건】: 확정
【판시사항】
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
서울고법 1985.11.4.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이혼청구사건】: 확정
【판시사항】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할권이 부의 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8조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우, 부의 본국법원 관할권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법적 국제생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도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서울가법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이혼 및 위자료】:확정
【판시사항】
우리 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 【이혼등】:확정
【판시사항】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사무장 / 2011-08-31
전사무장 / 2011-08-30
전사무장 / 2011-08-30
전사무장 / 2011-08-30
전사무장 / 2011-08-30
전사무장 /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