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23:32:07 , 18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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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판례-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사 건 2011드단00000 혼인의 무효
원 고 000 (80년생 여자)
피 고 000 (63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1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4월경 00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 술집에서 . 2000. 3. 만난 낯선 남자를 따라 제주도에 갔다가 그 남자가 원고를 버려두고 혼자 떠나자 아무런 연고 없이 제주도에 혼자 남게 되었다.
나.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000은 원고에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빌려주면 서울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하여 원고는 000에게 위 서류들을 넘겨 주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 한편 000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받기가 더 쉽다며 원고와 혼인신고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취업준비를 하다 피고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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