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3 07:15:46 , 151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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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
다음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1)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은 종생의 부부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 풍속상의 정당한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3)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 신청을 한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조의 금전을 수령하였는데도 순순히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5)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당하게 아내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였다면 이들 부부의 혼인이 파탄나게 된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그 남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6) 종교가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 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며 강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 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혼담이 오고갈 때 장차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느니 개업을 시켜 주겠다느니 하는 언질이 있었으나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8)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끈기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좀 더 인내와 애정으로써 서로를 대하려고만 한다면 불화도 해소되고, 건전한 부부생활을 회복할 가능성 이 역력하다면 그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는 허용 할 수 없습니다.
9)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 그 강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1) 남편이 실직을 하였다거나 무능하여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12)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강하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3) 고부간의 단순한 불화 또는 시누이와 올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4) 상대방이 위생관념이 희박하고 불결하며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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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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