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22:32:37 , 24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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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이혼사유-정조의무-부부 ‘정조의무’ 저버린 행위는 이혼사유
부부 ‘정조의무’ 저버린 행위는 이혼사유
성남지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 줘라”
부부간에 있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OO(여·39)씨와 김OO(43)씨는 87년 11월 결혼했고, 박OO(여·41)씨는 장씨의 오빠와 83년 결혼했다.
장씨 부부는 99년 5월까지는 대체로 순탄한 혼인생활을 하다가, 장씨가 2000년부터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인해 남편 김씨와 종종 다투었다.
장씨가 자신의 남편과 올케인 박씨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올케인 박씨가 2005년 6월 장씨의 오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장씨의 오빠도 박씨를 횡령으로 고소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집을 나가 오빠 집에 머물던 장씨도 남편과 올케를 상대로 “두 사람이 6∼7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안방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간통으로 고소했다.
이후 장씨의 오빠는 이들을 미행해 2006년 1월 부산 남향동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들어갔는데 당시 박씨는 팬티차림으로 있었고, 화장실 바닥에는 피가 묻은 휴지와 생리대가 떨어져 있었다.
이에 장씨와 오빠는 “김씨와 박씨가 간통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수건과 휴지, 생리대 등에 대한 유전자분석감정 결과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나 1·2차 고소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차 간통 사건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소송 계속 중에 있다.
결국 장씨는 “남편 김씨와 올케 박씨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 등 소송을 냈다.
성남지원 제2가사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장씨와 김씨는 이혼하고, 김씨는 장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 김씨가 처남댁인 피고 박씨와 간통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김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피고 박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김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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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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