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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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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배우자성병-이혼사유-이혼위해 배우자 성병 확인, 의사 거부 가능 사례

2011-10-11 22:22:25   , 23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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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배우자성병-이혼사유-이혼위해 배우자 성병 확인, 의사 거부 가능 사례

이혼위해 배우자 성병 확인, 의사 거부 가능

조인래 교수, '성병균 양성시 배우자 치료와 법적문제' 발표

[메디컬 투데이 박엘리 기자] 환자 배우자가 환자의 성병여부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요구 한다면 전염병예방법상 고지의무에 따라 알려줘야 할까,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록열람을 거부해야 할까?

전염병예방법상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기록부를 열람 및 복사해 줄 수 있으나 이혼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한다면 의사는 거부할 수 있다.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비뇨기과 조인래 교수는 2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성병균 양성시 배우자 치료와 법적문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8년 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서 강의했던 전병남 변호사의 원고를 인용했으며 부산법대 차정인 교수의 자문을 받아 일부 수정한 것을 조인래 교수가 발표한 것이다.

발표에서 조 교수는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며  "흔히 이혼소송시에 환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수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현행 전염병에방법 제4조 제1항을 살펴보는 '의사는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며 고지의무가 규정돼 있다.

조 교수는 "이것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전염병 예방과 배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배우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열람하고자 한다면 고지의무보다 환자의 권익보호가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차정인 교수에 의하면 고지의무는 어느 때이건 우선하고 기록부열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별개의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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