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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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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사례

2011-10-12 22:07:09   , 52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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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재산분할] 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법률신문에 따르면,

황혼이혼 등 급증따라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당사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 남편이 혼인 전에 미리 받아 둔 퇴직금과 관련하여, “결혼하기 전인 지난 95년부터 다녔던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며 “내가 받은 퇴직금 중 결혼기간(98~2006년)에 대한 것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산입했다.

사회적으로 퇴직자의 수가 늘고 직장인들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을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미 받은 퇴직금 외에 장래에 받을 퇴직금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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