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19:47:46 , 288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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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한다고 무조건 재산 못 나눈다는 판례
이혼사유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부인이 혼인생활 중 가사나 양육에 전념하지 않거나 각자 수입을 관리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귀화한 중국인 부인 A(32)씨가 남편 B(52)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종종 폭력을 행사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한국 문화와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중국 출장 중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은 혼인관계 파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2003년 6월 혼인을 했다가 2006년 1월 이혼을 하고, 2008년 11월 다시 혼인을 했으나 2009년 12월 가출하는 등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특히 부인 A씨가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라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협력해 이룬 부분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허페이 성 출신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두 차례 결혼을 해 자녀가 2명 있는 B씨를 소개받아 2003년 6월 혼인을 했다.
B씨는 결혼 초기에 A씨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줬으나 부인의 서툰 집안일과 생활비를 쉽게 써버리는 등 점차 불만을 갖게 되었다.
결국 B씨는 부인이 경제관념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관리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외에는 부인에게 하루 1만원 정도의 용돈만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무시하고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많이 났고 이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2004년 아들 L군을 출산한 이후에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고 심지어 종종 폭력으로 이어지곤 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자 2004년 12월부터 약 6개월 정도 가출해 가정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다투던 중 또 다시 폭행, 이혼에 관해 협의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다툼을 반복하다가 2006년 1월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이들은 2006년 7월 아들 L군의 양육 문제 등으로 다시 동거를 시작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도 이어졌고 가출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던 2009년 9월 A씨는 의료기기 제조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10월 회사일로 중국 출장을 가게 됐다. 그런데 출장을 갔다 온 A씨의 가방 속에 남자 양말과 속옷, 호텔 슬리퍼 등이 들어 있는 것을 B씨가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툰 후 또 다시 별거를 시작했다.
2009년 12월 A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L군을 데려갔고, 이에 B씨는 수소문 끝에 L군을 데려온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파경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지만 이례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혼인중개업소를 통해 만난 부인 C(56)씨와 남편 D(56)씨는 2007년 3월 강남구 삼성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 C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지만 D씨는 의사로 구로구에 병원을 개업해 운영해 왔다.
혼인 전 D씨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병원운영이 어려워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 하지만 D씨는 이런 상황에 부인과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점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 시기부터 자주 다투게 됐다.
임신 중이던 8월에는 D씨의 잦은 가출과 폭언 등으로 충격을 받아 처음 유산을 하고, 2008년 3월 다시 임신을 했지만 2009년 1월 다시 유산을 했다.
부부의 불화가 계속되자 D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친구들과 나이트클럽, 술집 등을 전전하며 유흥을 즐기는 일이 잦게 되었고, 부부의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다. 이 상황을 알게 된 C씨의 모친이 D씨를 만나 다시 잘 살아볼 것을 권유했으나 D씨는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같은 재판부는 “파탄의 근본적인 주된 책임은 D씨에게 있다”며 “임신 중인 부인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인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듯한 태도로 부인을 비난하고 유흥생활을 즐기면서 부인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C씨는 남편을 배제한 채 부모님들과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운용하고, D씨 역시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했다”며 “신혼 초부터 돈 문제로 다투면서 서로 믿음을 상실하는 바람에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마련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관리·사용·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재산에 대하여 명의와 상관없이 적절한 청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 있을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재산이므로 적절히 분할해야 한다”며 “즉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재산이라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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