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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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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양도하더라도 사실상 재산분할일 경우 양도세대상 아니다는 사례

2011-10-12 19:41:48   , 27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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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양도하더라도 사실상 재산분할일 경우 양도세대상 아니다는 사례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당시 비록 '위자료'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재산분할'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任勝淳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모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99구775)에서 "피고가 김씨에게 한 2억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귀책당사자 일방이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으로 하고있는 반면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그 전처가 법률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그 문언에 따라 양도의 성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전처 이모씨와 이혼당시 재산분할로 자신 소유의 성북구 안암동 일대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성북세무서가 이를 이혼위자료 지급에 대한 대물변제로 파악하고 2억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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