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12:54:30 , 441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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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
【판시사항】
판시사항 생략
【판결요지】
쌍방유책의 인용과 위자료청구 : 각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있는 행위로 인하여 본청구(이혼)와 반대청구(이혼)가 모두 인용된 경우에도 각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전문】
1967.12.26.. 66므30,31 이혼(본청구),이혼및위자료(반대청구)
【청구인, 반대피청구인, 상고인】 김○봉
소송대리인 변소사 000
【피청구인, 반대청구인, 피상고인】 최○련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9.16. 선고 65므736,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반대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반대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반대피청구인)의 책임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청구인(반대청구인)이 이혼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도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7.12.26.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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