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9 21:45:03 , 202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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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것을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이혼하구 나서 재산 분할이 되는 대상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분할 대상이 되는것들은 어떤 이유로 가능한것인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진지하게 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걱정이 많으실 듯 싶습니다.
먼저 위로를 드리며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관리한 재산 모두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증신한 부동산,동산, 예금등이 있겠죠.
또한 시부모나 처가부모가 증여, 상속한 재산이나 결혼 전에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도(특유재산)
유지하고 관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산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대상을 대상으로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채무를 뺀 순수 재산을 분할받을수 있습니다.
1. 먼저, 이혼을 할때에는 재산분할 제도에 따라 결혼기간 중 부부의 노력으로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2.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 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의 이상의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홀로서기 위한 현명한 방법, 재산분할 ★
이에 비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의 유무, 혼인기간 등에 따라 기여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의 이상의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목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혼 후의 경제적 홀로서기에서 버팀목이 되는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후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 있는 채무는 어떻게 분배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피엔드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자신이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밝힐 수도 있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 진행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 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노력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재산을 형성 또는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한 역할을 설득력 있게 증명 하여야만 정당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당한 자기 몫을 찾으려는 기여도 주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경험 많은 재산분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충분히 해야 한다”며,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부부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냉각기를 권한다.”라며, “만약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에게 상처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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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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