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손해배상-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2011-09-17 23:49:42 , 23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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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이혼]-손해배상-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제소하면 가사사건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하면 민사사건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대방인 배우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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