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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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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생자-가족관계등록부말소-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말소여부 문의

2011-09-25 18:27:47   , 159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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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생자-가족관계등록부말소-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말소여부 문의

질문: 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말소여부 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아이는 혼인 중에 포태되어 출생하였으나 혼인 중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자주 동침한 적이 있고 출생신고 후에 아내는 그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니라고 아내가 고백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종류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해설】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은 반드시 소로써 하여야 한다. 친생자부인은 부인할 대상인 자녀가 친생자로 추정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하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아이이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민법 844조).

다만,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나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남편이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이라든지 그 아이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847조).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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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11:34 ③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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