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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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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세금-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2012-10-13 21:19:04   , 30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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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세금-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질문:[재산분할]-세금-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증여세는 면제됩니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혼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증여세의 면제를 받습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제29조의2). 남편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남의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분리하여 찾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부부 당사자 중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고 이 금액도 상당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제806조, 상속세법 제86조; 제29조의2 ]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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