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3 18:20:54 , 196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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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상담-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공시송달]-상담-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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