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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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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실혼-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2012-04-02 17:14:47   , 303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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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사실혼-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질문: [재산분할]-사실혼-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결혼식을 올렸거나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도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결혼기간이 길거나 재산증식에 기여도에 있을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양육비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며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강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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