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21:03:27 , 19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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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간통]-협의이혼-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는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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