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1 13:27:31 , 30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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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이혼사유]-의처증-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 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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