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21:45:33 , 19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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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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