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01:30:49 , 26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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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됐는데, 숙려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어떻게 빨리 이혼할 수 없나
질문 :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①즉시조정을 한다면 빨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지역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즉시조정을 하는데,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담을 받은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11시에,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며, 월, 수, 금요일은 4시에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즉시조정의 경우 상담을 받은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꼭 본인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또는,
②조정신청서가 아니라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재판장님께 이혼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밝히고 임의출석 형식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하면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특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등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종종 이런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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