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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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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양육비,부양료-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2011-10-20 19:00:12   , 167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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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양육비,부양료-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1. 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질문 :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 가사소송(마류사건)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해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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