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9 15:15:46 , 21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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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허위혼인신고-허위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
질문: 혼인무효-허위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
답변:
결혼식을 올리고 일정기간 동안 동거를 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진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음을 호적등본을 열람하고서야 알게 된 경우,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사실혼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부부로서의 권리의무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다른 당사자가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도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면 사정이 다르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갑이라는 남자가 이분과 동거하는 중에 이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동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부부가 되고자 하는 의사, 즉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는 의사에 있어서도 서로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심판청구를 하셔서 그 심판이 확정된 후 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호적정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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