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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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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사유-폭행하였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만으로 이혼사유와 이혼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11-10-17 20:10:25   , 203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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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사유-폭행하였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만으로 이혼사유와 이혼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폭행하였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만으로 이혼사유와 이혼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폭행을 한 것은 일단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만, 다툼의 과정에서 사소한 손찌검이 있었던 경우에는
단지 그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1주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처의 음란한 전화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 추궁 과정에서 남편이 처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1-2주 정도의 진단서는 병원에서 쉽게 끊을 수 있는 점에서
그 전후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뒤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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