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혼이후-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2011-10-17 20:04:52 , 169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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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혼이후-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질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므로 친권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공동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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