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협의이혼]-협의이혼신고서-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2011-10-17 19:56:06   , 21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협의이혼]-협의이혼신고서-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질문: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답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현행 가족관계등록부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