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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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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혼거부-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2011-10-17 19:53:39   , 21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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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판이혼]-이혼거부-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읽어 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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