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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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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협의이혼-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011-10-17 19:02:09   , 14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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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협의이혼-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는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고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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