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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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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분할청구-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1-10-16 15:35:48   , 185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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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분할청구-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결혼10년차인 주부로 나이는 40세입니다.
남편은 현재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46세)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면 위 아파트와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이어서 퇴직을 할 경우 그 퇴직금이 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압니다.

답변: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하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참작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수령할 퇴직금은 그 것을 언제 수령할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은 46세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리하여 그 퇴직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처가 남편에게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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