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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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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신고기간-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11-10-15 18:41:46   , 14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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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신고기간-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혼신고]-신고기간-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 (호적법 79조의 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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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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