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이혼경력말소]-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가요?

2011-10-15 18:36:57   , 17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경력말소]-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A와 B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신고 후 후회하고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의교육상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
호적상 기재되는 이혼경력을 말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공증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
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사항(협의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호적선례 1993. 3. 31. 법정 제616호).

그러나 전적시의 이기범위에 관하여 신호적 편제,재제,입적,복적시의호적이기범위에 관한지침
(개정 1997. 12. 2. 호적예규 제540호) 제3조
에 의하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
항은 이기하지 아니함)
2. 출생에 관한 사항
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4. 국적에 관한 사항
5. 본
인의 개명에 관한 사항 6.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하는 경우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경력이 호
적부의 원적에는 남아 있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적법 제18조,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제75조, 1997. 12. 2. 호
적예규 제540호)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