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5 18:34:21 , 193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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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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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혼사유-정신병(우울증)이 이혼소송시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아내에게 우울증과 정신병이 있는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증세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여 불치의 정신병이라면 남은 일방배우자의 일생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심하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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