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5 17:09:00 , 142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위자료]-이혼-이혼시 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1-22
로도미1 / 2012-11-15
로도미1 / 2012-11-15
로도미1 / 2012-11-02
로도미1 / 2012-10-22
로도미1 /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