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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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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세금-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11-10-11 22:59:05   , 19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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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세금-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위자료는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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