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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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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상담-이혼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2012-02-16 14:05:32   , 29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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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상담-이혼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질문: [이혼합의서]-상담-이혼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그 동안의 알뜰한 내조가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남편이 인정했고
그런 이유로 남편 명의의 주택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
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국 최종적인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구려 중인데요.
제 경우 남편이 써준 약정서에 근거해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양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이혼합의서는 일반적인 법률문서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특히 그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나 장소, 정황, 내용 등이 그 합의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합의서는 재판이혼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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