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용어-유책배우자란?
2011-10-11 01:22:41 , 298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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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용어-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
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3년이상 행방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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