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5 17:08:02 , 14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1.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15
로도미1 / 2011-10-15
로도미1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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