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3 18:26:58 , 22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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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제]-상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사실혼해제]-상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03
로도미1 / 2012-10-03
로도미1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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