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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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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불능]-이혼사유-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2011-10-15 18:44:38   , 14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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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출산불능]-이혼사유-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질문: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서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제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현재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신불능은 양당사자의 결혼의 결과로서 이혼사유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협조로서 위로해야할 문제일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도 더욱이 학대의 근거가 될수도 없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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